※ 총 25명 선발, 아래 1, 2, 3, 4 모두 충족 필요
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
국내 국적 보유자(국내출생/중도입국)
"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" 전체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
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